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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재혼 커플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방법

by 프링바오 2025. 2. 9.

 

최근 아파트 청약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재혼한 커플이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의 조건에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아래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타인과 재혼한 경우

A씨가 B씨와 결혼 후 이혼 했다가, A씨가 C씨와 재혼한 경우 

A씨와 B씨의 결혼 기간은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신청시 고려되지 않으며, A씨와 C씨가 결혼한 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정 받습니다. 이때, A씨는 C씨와 결혼한 지 7년 이내이면서 다른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조건을 충족하면 신혼 부부 특공에 신청 가능합니다.

 

2.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

이전에 결혼했던 상대와 재혼하는 경우인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A씨가 B씨와 결혼 후 이혼했다가, A씨가 C씨와 재혼 후 이혼하고, A씨가 B씨와 다시 재혼한 경우

A씨와 C씨와의 결혼 기간은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신청시 고려되지 않으며, A씨와 B씨의 첫번째 혼인기간과 두번째 혼인기간의 합이 7년 이내이면서 다른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조건을 충족하면 신혼 부부 특공에 신청 가능합니다. 

 

3. 재혼 부부가 고려해야 할 신혼부부 특공 조건

3-1. 무주택 세대 구성원 유지

신혼 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여야 신혼부부 특공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위 2번의 경우에서 A씨와 B씨가 첫번째 결혼기간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신혼 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3-2. 특공 횟수

신혼 부부 특공은 평생 1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결혼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신혼 부부 특공으로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재혼하여서 신혼 부부 특공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청약 공고 별로 상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꼭 공고문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